▲ 공정위가 하도급 법을 위반한 대전·충청권 건설업체 7개사에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를 내렸다. <뉴시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하도급 법을 위반한 대전·충청권 건설업체들이 무더기로 공정위에 적발됐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위반한 대전·충청지역 7개 건설 업체(▲금성백조주택 ▲대원 ▲동성건설 ▲동일토건 ▲삼호개발 ▲우석건설 ▲파인건설)에 시정 명령 및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번 제재는 공정위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전·충청지역 시평 상위 10개 건설사를 상대로 벌인 실태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이란 원사업자가 부도 등 기타 사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급 사업자의 연쇄 부도, 자금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제도적 장치다.

현행법상 건설 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에게 공사 대금의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 대상 가운데 7개사는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보증 기간을 넘겨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했다.

공정위는 7개 업체 중 지급 보증 의무를 위반한 계약 건수가 10개 이상인 3개사(▲금성백조주택 ▲대원 ▲삼호개발)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했다. 나머지 4개(▲동성건설 ▲동일토건 ▲우석건설 ▲파인건설)사는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대전 · 충청 지역의 건설 업체들이 건설 공사의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이행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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