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메이드가 '미르의전설2' IP 수권행위와 관련해 샨다게임즈에 저작권 침해로 피소당했다.<위메이드 제공>
[시사위크=백승지 기자] 한동안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던 위메이드 ‘미르의전설2’ IP(지적재산권) 분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지난달 액토즈소프트와의 법정공방이 마무리 된지 약 한 달 만이다. 미르2 IP 사업 확장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려던 위메이드가 또 다시 중국 자본에 발목이 잡혔다는 분석이다.

◇ 화해모드인줄 알았더니… 2라운드 돌입

위메이드가 PC MMORPG 대표작 ‘미르의전설2’ 저작권 분쟁으로 또 다시 법정에 설 전망이다. 미르2의 중국 현지 퍼블리싱을 담당하는 중국 샨다게임즈와 서로 맞서고 있다. 중국 상하이 지적재산권 법원에 제기된 소만 벌써 2개째다. 중국 샨다게임즈의 자회사 두 곳이 각각 소송을 걸었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대표작 ‘미르의전설2’ 관련 저작권 침해 피소를 당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소를 제기한 측은 샨다게임즈의 자회사인 ‘란샤정보기술(상하이) 유한회사’다. 위메이드가 ‘중국 상하이 카이잉 과기 유한회사(킹넷)’에 미르2 중국 대륙과 홍콩지역 서비스를 맡긴 것이 불법 단독 수권행위라는 주장이다.

원고 측은 위메이드에게 중국 대륙과 홍콩지역 내 미르2 관련 수권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제적 손실 9,900만 위안(한화 약 164억원)에 대한 배상도 함께 요구했다. 액토즈소프트와 란샤정보기술 등 관련 자회사가 전부 소송전에 나서며 샨다가 위메이드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위메이드 측은 “지난해 액토즈소프트에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이후 중국 현지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에 대해서도 현지 대리인과 상의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중국 업체와의 IP 분쟁은 ‘해빙모드’에 접어든 분위기였다. 가장 활발히 분쟁을 벌여온 액토즈소프트가 미르2 저작물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을 취하해서다. 업계선 양사가 극적 타결점을 찾았다는 희망적인 관측이 나오던 상황이다. 다만 중국 상하이 법원에 낸 소송은 그대로 남아 법정공방이 완전히 해소되진 못했다.

◇ 14년 해묵은 앙금… 사업추진 앞두고 ‘골머리’

미르의전설2 IP를 둘러싼 양측의 첨예한 갈등은 2003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미르는 위메이드가 액토즈로부터 분사하며 공동 소유권을 가져온 저작물이다. 2001년 중국 샨다게임즈를 통해 현지 서비스를 시작하고 엄청난 반응을 얻었다. 그러나 서비스사에 불과했던 샨다가 이후 수차례 미르 IP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법정공방이 약 14년째 이어지고 있다.

최근 위메이드는 최근 미르2 IP 활용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IP 사업 본격 확장에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다방면에서 신규계약을 체결했다. 포도트리와는 미르2 IP를 활용한 웹툰 제작 및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 중국의 대형 e-북 플랫폼과는 웹소설 계약도 맺었다. 이어 3곳의 중국 개발사와 모바일게임 2종, HTML5 게임 1종의 미르2 라이선스 계약을 마무리했다.

IP 사업을 본격 확장하는 이때, 연이어 불거진 저작권 분쟁은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에 따라 타 중국 업체와의 IP 계약 향방 또한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미르2 서비스 계약 종료일이 코앞에 다가오자 샨다게임즈가 IP 분쟁에 더욱 부채질을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위메이드와 샨다게임즈가 맺은 서비스 계약은 올해 9월28일 종료된다. 미르2는 누적매출만 3조원에 이르는 중국 내 대박흥행 IP다. 이를 놓칠 수 없는 샨다와 위메이드의 분쟁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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