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에셋대우가 일임형 CMA 이자 부당 취득 건으로 제재 심의에 오를 전망이다. <시사위크>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미래에셋대우가 잇단 제재 우려로 시름하고 있다. 공모형 금융투자 상품을 사모형처럼 속여 팔았다가 지난달 중징계를 맞은 미래에셋대우는 최근 또 다른 제재 위기에 내몰렸다.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CMA) 고객에게 줘야 할 이자를 편취한 혐의에 대한 제재 심의 절차가 조만간 열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조간만 미래에셋대우 등 일부 증권사의 일임형 CMA 특별이자 미지급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긴 어렵지만 곧 제재심의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일임형 CMA 고객 이자 부당 편취 혐의… 조만간 제재 심의 상정  

해당 건은 금융당국이 수년전부터 조사를 벌여온 건이다. 당국은 일부 증권사가 2015년 머니마켓랩(MMW)형 CMA 고객에게 돌아갈 이자를 빼돌린 혐의를 포착했다.일임형 상품인 MMW CMA는 고객이 예치한 자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한 뒤 이자를 돌려주는 구조로 운용된다. 증권금융이 이 예치금을 운용해 발생한 이자수익을 주면 증권사가 수수료를 뗀 뒤 고객에게 이자 수익을 돌려주는 형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증권금융이 CMA 예치금이 많은 증권사에 한해 더 많은 이자를 주면서 문제가 생겼다. 여기에 옛 대우증권(현 미래에셋대우) 등 일부 증권사가 이 특별 이자를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고 취한 사실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증권금융은 지난해 11월말부터 MMW형 CMA의 이자지급체계를 일률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을 두고 업계에선 의견이 분분했으나 당국은 제재 심의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제재 심의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잇따르자 업계의 이목도 집중되고 있다. 특히 미래에셋대우는 또 다시 상당한 수준의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닌지에 우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받았다. 공모 자산유동화증권(ABS) 상품을 사모로 가장해 판매한 혐의가 적발된 것인데, 과징금 20억원은 최고 수위의 벌금이었다. 여기에 미래에셋대우는 기관주의 조치도 받았다. 이번 건으로 또 다시 징계를 받는다면 기관 신뢰도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미레에셋대우 관계자는 “아직은 뭐라 말하기 어렵다”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말 합병을 통해 자기자본 6조7,000억원의 초대형 증권사로 거듭난 곳이다. 자기자본 규모 1위사로 초대형 IB 경쟁을 주도하고 있는 미래에셋대우는 초대형 IB 제도가 시행되면 활발한 신사업 진출이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자기자본 규모가 4조원이 넘는 대형 증권사에 한해 발행어음 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 자기자본 4조원 기준을 맞춘 대형사들은 발행 업무 인허가 준비에 분주하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안이 미래에셋대우의 향후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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