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장이사업체 '통인익스프레스'가 상표권을 부당하게 이용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통인익스프레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까치와 호랑이’로 유명한 포장이사업체 통인익스프레스가 상표권을 부당하게 이용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통인익스프레스는 ‘까치와 호랑이’ 상표권을 이용해 경쟁 관계에 있는 통인서비스마스터 소속 가맹점들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혐의다.

통인서비스마스터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상표권을 가져온 통인익스프레스는 더 이상 타사가 ‘통인’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했다.

통인서비스마스터 소속 가맹점들에게 상표권을 계속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자신들과 계약을 맺을 것을 요구했다.

실제 광주 광산점, 경기 구리점 2곳이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경영권 분쟁이 종료된 후에도 35개 가맹점이 추가로 계약을 체결했다. 결국 통인서비스마스터는 폐업했다.

공정위는 통인익스프레스의 행위는 경영권 분쟁과 무관한 경쟁사의 가맹점들을 상대로 부당하게 상표권을 이용, 자신들과 거래하도록 압박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20일 공정위는 통인익스프레스에 향후 금지명령과 교육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사업 관련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