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20대 카페 여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손길승(76) SK텔레콤 명예회장에 벌금 500만원형이 확정됐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손 명예회장에게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손 명예회장 측은 항소하지 않아 1심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손 명예회장은 지난해 5월 3일 오후 8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 VIP룸에서 20대 여성 종업원 A씨를 강제로 끌어안고 신체 접촉하는 등 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당시 손 명예회장은 관련 혐의를 일부 부인했으나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모욕감, 추행의 정도, 피의자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손 명예회장은 SK구조조정추진본부장, SK그룹 회장 등을 지낸 그룹의 대표적인 전문 경영인이다. 그는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으로 2004년 수감된 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2008년 8·15 특사로 사면을 받은 후 SK텔레콤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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