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의 석방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구속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이 조만간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6개월의 구속시한이 오는 5월20일 만료되는 가운데 법원에서 선고를 미루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20일 열린 공판에서 이같이 밝히며, 그 시한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심리를 마칠 때까지로 정했다.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씨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만큼 공범 중 한 명만 먼저 선고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은 5월 중 시작될 전망이지만, 정씨의 경우 검찰 측이 구형을 하는 결심 공판만 남겨둔 상태다. 결국 정씨는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1심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정씨 외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도 6월 초 석방될 수 있다. 반대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구속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지난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