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노무라신탁은행 등 일본 4개 은행이 지난달 28일 도쿄 지방법원에 도시바를 상대로 총 2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과거 회계부정으로 주가를 급락시켜 자신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으로, 배상청구액은 182억엔이다. 소장은 지난달 28일 도쿄 지방법원에서 접수됐고, 도시바는 지난 20일 전달받았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소제기로 도시바 회계부정과 관련한 소송은 20건, 청구총액은 500억엔가량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도시바는 최근 미국 원전사업에서 최대 1조엔에 달하는 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장민제 기자
jmj83501@sisawe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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