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나긴 법적공방을 이어오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보)는 지난 21일 열린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1·2심에 비하면 형량이 낮아졌지만, 실형은 피하지 못했다. 다만, 재판부는 간암 등 이호진 전 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호진 전 회장은 2011년 1월 회사자금 421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에 대해 1·2심은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횡령대상을 잘못 심리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범죄 수법 등을 감안하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어렵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