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은 27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익명의 허위사실 유포자 등 6명을 “가짜뉴스 폭탄과 근거 없는 네거티브 양산을 강력 규탄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증이라는 가면을 쓴 네거티브와 가짜뉴스 폭탄을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무차별 투하해 이번 대선을 칠흑 같은 어둠으로 끌고 가려는 세력이 판을 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법률지원단에 따르면, 안민석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한다.

이에 법률지원단은 “안 후보는 2016년 10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조윤선 전 장관을 상대로 블랙리스트를 추궁하는 질의를 했다. 이 국감에는 안 의원도 참석했다. 따라서 안 후보가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 국감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추가 설명했다.

김광수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민주당에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더 이상의 인해전술식 근거 없는 네거티브 공세를 중단하고 정책을 통한 선의의 경쟁을 하자”며 “검찰과 경찰, 선관위에도 강력하게 요청한다. 신속한 수사를 통해 선거 전에 배후 및 주동자를 검거, 엄벌하여 공명선거 구현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법률지원단에 따르면, 전 철수산악회 광주지부 대표는 광주회원 일동 명의로 안 후보 지지를 철회하고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을 하는 등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국민의당 법률지원단은 이밖에도 ‘안랩 BW 헐값 매입’ ‘안철수 허위진단서로 예비군훈련 불참’ ‘안철수는 MB아바타’ ‘안랩코코넛 전자개표기로 대선 부정’ 등의 ‘가짜뉴스’를 퍼트린 블로그, 트위터 이용자 4명 역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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