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죄 등 관련 법 따라 처벌 받아

▲ 훼손된 대선 벽보<뉴시스>

[시사위크=신영호 기자] 11일 남은 19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후보자 벽보를 훼손하거나 가짜뉴스를 퍼 나르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28일 경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 및 현수막 게시, 작성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 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경찰청은 지난 27일 기준 현수막 및 벽보, 유세차량 등 선전시설 훼손 사례가 총 236건 발생했으며 이중 56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별 생각 없이 특정 후보와 연관된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나 ‘후보자 비방죄’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선관위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3개월 간 3만1,746건의 인터넷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는 지난 18대 대선 6개월간의 적발 건수보다 4배 넘은 수치다.

선관위는 “거짓 정보를 생산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를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과 유언비어 유포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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