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손녀 같고 딸 같아서 귀여워 터치한 것”이라고 말했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의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희태 전 의장은 2014년 9월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캐디의 가슴 등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박희태 전 의장은 “손녀 같고 딸 같아서 귀여워 터치한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한편, 박희태 전 의장에 대한 판결은 1심과 2심, 대법원이 모두 일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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