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의 '키스콘'과 서울시의 '대금e바로' 연계 화면 예시. <서울시>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국토부와 서울시가 손잡고 임금체불 등 하도급법 위반 사전차단에 나선다. 발주공사에서 대금지급 현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다.

지금까지는 수동으로 하도급 관련 업무가 처리됐다. 담당자가 자료를 일일이 파일로 받아 확인하는 아날로그 방식이었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 관련 업무가 한결 수월해진다. 서울시의 ‘대금e바로’, 국토부의 ‘건설산업정보시스템’, 건설근로공제회의 ‘전자인력관리제’가 연계된다. 시는 2012년 원도급, 하도급, 근로자 임금 등을 바로 지급하는 시스템인 ‘대금e바로’를 전국 최초로 선보였다.

국토부와 서울시 시스템이 연계되면 하도급 계약 내용 확인이 간편해진다. 계약금액과 집행금액의 차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전자인력관리제를 통해서는 건설근로자의 근로 내역과 근무 일수, 임금 지급신청액 등을 비교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 계약과 근로자가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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