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에 불을 지른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에 불을 지른 피고인이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했다.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백모 씨는 대구지법으로 징역 4년6월을 선고받자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에 불을 지른 행위에 대해 “불의에 항거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다.

실제 백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아 불을 지른 것으로 진술했다. 방화 전 방명록에도 ‘박근혜는 자결하라. 아버지 얼굴에 똥칠하지 말고’란 글을 적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야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 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분노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택했다. 앞서 백씨는 지난해 12월1일 대구 구미시 상모사곡동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추모관에 불을 질러 영정과 57.3㎡의 내부를 태웠다. 2012년 12월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에도 불을 질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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