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즉시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업체와 지연 행위 건수를 나타낸 표. <공정위>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백화점 6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갑질 행위로 과징금을 물게 된 백화점 6개사는 ▲AK플라자 ▲NC백화점 ▲한화갤러리아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이다. 이들 업체는 인테리어 비용을 떠넘기거나, 계약 기간 중 수수료율 인상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저질렀다.

과징금 액수는 애경그룹 계열의 AK가 8억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랜드리테일이 운영하는 NC가 6억8,4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어 한화갤러리아(4억4,800만원), 현대(2억300만원), 롯데(7,600만원), 신세계(3,500만원) 순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NC, 갤러리아, AK, 현대, 신세계백화점은 납품업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한 즉시 계약 서면을 주지 않았다. 현행법상 대규모 유통업자는 계약 체결 즉시 거래 형태, 거래 품목 및 기간 등 법정 기재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NC는 524개 납품업자에 총 5166건의 계약 서면을 지연해 교부했다. 2014년 12월부터 2016년 4월 동안 ‘원데이서프라이즈’등의 전점 대상 판촉 행사와 부산대점 판촉 행사를 실시하면서, 153개 납품업자에게 비용분담에 관한 서면 약정을 사전에 체결하지 않았다.

AK, NC는 매장 개편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 AK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7월 동안 3개 점포의 매장 개편 작업을 하면서 23개 납품업자의 25개 매장의 위치를 변경하면서, 인테리어 비용 약 9억8,300만원을 납품업자가 부담케 했다.

NC는 2013년 11월 안산 고잔점의 매장을 개편하면서 7개 납품업자의 매장에 조명 시설 등을 설치하게 하고 약 7,200만원의 비용을 수취했다. 또한 AK와 NC는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기간 중에 판매 수수료율 등의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에도 1%~12%p까지 인상했다.

신세계는 2014년 3월부터 2014년 4월 동안 3개 납품업자에게 경쟁 백화점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공정위는 “백화점 업태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면 약정, 교부 의무 위반 등 불공정 거래 행태를 엄중 시정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엄중 제재하여 유통분야의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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