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수입 봉쇄·외국은행 대리계좌 보유 금지 등 포함

▲ 미국 하원은 4일(현지시간) 북한의 돈줄을 죄는 새 대북제재법을 통과시켰다.
[시사위크=신영호 기자] 미국 하원은 4일(현지시간) 북한의 돈줄을 죄는 것을 목적으로 한 새 대북제재법을 통과시켰다.

AP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1644)을 찬성 419 대 반대 1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상원의 심의로 넘어갔다.

대북제재 법안에는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 봉쇄 ▲북한 국외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외국은행의 북한 대리계좌 보유 금지 ▲북한산 물품의 대미(對美) 수입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90일 이내에 북한 김정은 정권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지 여부를 의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AP에 따르면 로이스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은 미국과 우리 동맹들에 대한 시급한 위협”이라며 대북압박 강화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새 대북제재 법안은 북한 정권과 거래하는 자들을 추적하고 제재함으로써 미국 정부에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강력한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새 대북제재 법안 통과로 트럼프 행정부가 강한 북한 압박 정책을 펼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5.9대선 후 들어설 우리나라 새 정부가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박사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진보 성향의 정권이 들어설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대북정책을 취할지, 또 이에 북한과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등 모두 미지수지만 한국의 새 정부란 주요 변수가 생기는 만큼 각국 입장에 여러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만일 북중 관계가 더 악화될 경우, 북한 측 입장에선 러시아보다는 한국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워싱턴 DC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전문가인 보니 글레이저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은 한국의 새 정부가 더 많은 대북지원에 나서고 활발한 남북교역이 이뤄지는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