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능성 화장품에 의약품이 아니라는 주의 문구가 표시될 예정이다.<픽사베이>
[시사위크=백승지 기자] 앞으로 기능성 화장품에는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내용의 주의 문구가 표시된다. 아토피나 여드름, 튼살, 탈모증상 등과 관련한 기능성 화장품이 소비자에게 의약품으로 잘못 오인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 화장품에 의약품이 아니라는 주의문구를 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토피, 여드름, 튼살 및 탈모증상 관련 기능성 화장품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주의문구가 기재돼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업계나 단체, 개인에게 오는 6월 13일까지 의견을 받은 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식약처가 기능성 화장품 관련 제품을 추가한 데 대한 후속조치다. 앞서 식약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능성 화장품 범위에 아토피, 여드름, 튼살, 탈모증상 등 관련 7개 항목을 추가한 바 있다. 기존에는 미백과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갖춘 3개 제품만 기능성 화장품에 속했다.

기능성 화장품은 의약품과 달리 실험군, 대조군 등으로 나눈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질병 치료제로 오인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보다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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