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수진 기자] 대학 MT에서 잠이 든 신입생의 신체 주요부위 주변에 치약을 발라 성추행 혐의로 재판이 넘겨진 대학생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MT에서 벌어지는 짓궂은 장난쯤으로 용인돼 온 행동에 성추행 혐의가 적용된 첫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안종화)는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원생 이모(24) 씨와 하모(23)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노모(20)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학과 MT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던 신입생 A씨(21)의 신체 주요부위 주변에 치약을 바르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피고인 측은 성적 수치심을 줄 의도가 없는 장난이었다며 무죄를 호소했지만 법원과 배심원들의 판단은 달랐다. 배심원과 재판부는 “A씨가 입학 10일 만에 MT에 참석한 신입생인데다 가해자들을 MT에서 처음 알게 됐기 때문에 이같은 장난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동영상을 촬영한 점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있었는지도 주요 쟁점이 됐다. 하씨는 자신의 핸드폰의 배터리가 떨어지자 옆에 있던 학과생의 휴대전화까지 빌려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 동영상을 술자리에서 보며 웃고 떠들고자 촬영했다고 보고 수취심을 유발할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성추행으로 피부염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었다는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A씨는 사건 이후 휴학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다 올 초 복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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