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관저에서 여민관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기강비서관에 김종호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장을 내정했다. 민정수석에 이어 두 번째로 사정라인에 비 검찰출신 인사를 앉힌 셈이다. 공직기강비서관은 고위공직자 검증과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을 감찰하는 자리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검찰 출신들이 중용됐었다.

김 내정자는 경남 밀양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행정고시(37회)를 합격한 관료다.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 감사원장 비서실장 등을 거쳤다. 정권과 연결 고리가 없고 중립적인 관료출신을 중용했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 공직기강비서관도 비 검사출신 임명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내정자가 검찰출신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다. 공직기강비서관은 감찰업무의 특성상 박근혜 정부에서는 주로 검찰출신이 맡았다. 정윤회 문건 사건을 조사하다 사임한 조응천 전 비서관(현 민주당 의원)도 검찰출신이었다.

이는 민정수석에 조국 서울대 교수를 임명했던 것과 맞물려 더욱 관심을 끌었다. 민정수석은 사정라인을 지휘하는 자리로 사실상 검찰출신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실제 곽상도·홍경식·김영한·우병우·최재경·조대환 등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들은 모두 검사출신이었다. 이명박 정부나 김대중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 등 사정기관과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인선 주목

물론 민정수석 등 사정라인을 비 검찰출신이 장악했던 예가 없는 것은 아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박정규 전 민정수석을 제외하면 검찰출신은 한 명도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적이고, 전해철 의원이나 이호철 전 수석도 마찬가지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의 신호탄으로도 해석한다.

이런 상황에서 ‘돈 봉투 회식’ 사건까지 겹치면서 검찰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이형렬 지검장을 포함해 서울지검 주요 간부와 법무부 검찰국 관계자들이 회식을 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것.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여전한 상태여서 파장은 더 컸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상태다.

무엇보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등의 인선을 앞둔 시점에서 검찰이 검찰개혁의 단초를 스스로 제공한 셈이다. 박근혜 정부시절 장관과 총리, 청와대 수석 등 주요 요직을 독점했던 검찰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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