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영업정지 1개월, 삼성·한화생명 '기관경고'

▲ 금융위원회가 자살보험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은 삼성·한화·교보생명에 대해 최종 제재를 의결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자살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삼성·한화·교보생명에 대해 최종 제재가 내려졌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한화·교보생명에 제재를 의결했다. 이들은 약관에 책임개시일 2년 이후 고객이 자살하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써놓고는 보험금을 제때 주지 않았다. 이들은 금융당국이 중징계 예고한 한 뒤에야 지급에 나선 바 있다. 

교보생명에 대해서는 ‘일부 영업정지’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교보생명은 재해사망을 담보하는 보장성보험을 한 달간 판매하지 못하게 됐다. 또 3년간 M&A 등 신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됐다. 삼성·한화생명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기관경고가 내려졌다. 2곳은 1년간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한다. 김창수 삼성생명 대표이사, 차남규 한화생명 대표이사,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는 주의적 경고 징계를 받았다. 과징금은 삼성생명 8억9,400만원, 교보생명 4억2,800만원, 한화생명 3억9,5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제재는 금감원이 지난 2월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제재안을 원안대로 수용한 것이다. 이로써 수년간을 지루하게 끌어오던 자살보험금 사태도 일단락이 됐다.

이 사태는 2001년 한 보험사가 자살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주는 내용을 약관을 넣는 실수를 하면서 시작됐다. 이를 다른 보험사들이 무분별하게 베껴 판매하면서 문제가 커졌다. 보험사들은 2010년 표준약관이 개정되기 전까지인 해당 상품을 팔았다.

고객이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면 약관에 오류가 있었다는 식으로 대처했다. 분쟁이 지속되자 금감원은 2014년 ING생명을 시작으로 보험사들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이후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지침이 내렸왔지만 보험사들은 법률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버텼다.

결국 지난해 5월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이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이번에는 ‘소멸시효 문제’를 들고 나왔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상당수 보험 계약자들의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2년은 지난 상태였다. 이를 근거로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주지 못하겠다는 맞섰던 것이다. 같은 해 11월 대법원에서는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안는다는 판결까지 얻어냈다.

금감원은 이들에 ‘고강도 제재 예고’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에 대부분의 보험사들의 금감원의 엄벌 예고에 꼬리를 내렸으나 ‘빅3 생보사’만은 달랐다. 이들은 지급을 미루며 버텼고, 결국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이들에 CEO 문책경고 및 영업정지 등이 포함된 제재 예정 조치를 통보하는 강수를 뒀다.

이들은 제제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일부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지만 금감원의 중징계 의지는 확고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금감원 제재심에서 CEO의 연임이 제한되는 문책경고 징계가 내려지는 사태가 벌어진 뒤에야 전액 지급을 결정, 백기를 들었다.

금감원은 이들이 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점을 감안해 제재심을 다시 열어 제재 수위를 낮췄다. 교보생명은 일부 계약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해 이들보다 한 단계 높은 징계(영업정지 1개월)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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