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채 “자유·존엄·평등 지키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존재 이유”

▲ 정의당 상무위원회.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정의당은 지난 16일 군검찰이 군형법상 추행의 혐의로 기소된 성소수자 육군 소속 A대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A대위의 무죄를 탄원한다”고 밝혔다. A대위는 앞서 제기된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동성애자 색출’ 논란 관련 육군 수사 대상자였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수사가 장 총장의 지시에 따라 동성애자를 색출하는 반인권적 불법 수사라고 주장했다.

나경채 정의당 공동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인식이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지난 16일 징역 2년의 구형을 받은 대한민국 군인 A대위의 무죄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원한다”며 “한국 군형법 92조의 6은 위헌이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나 공동대표는 “이 (군형법 92조의 6) 조항의 모델이었던 미군의 국방수권법은 합의하에 이뤄진 동성 간 성관계금지를 담은 125조를 2013년에 폐지했다. 2016년 8월 오바마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 부사령관에 커밍아웃한 레즈비언 테미 스미스 준장을 임명해 온갖 사회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스미스 준장의 존재로 미군의 전투력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듯, A대위를 처벌하지 않으면 우리 군의 전투력에 문제가 생긴다는 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나 공동대표는 “한국 땅에서 미군의 사랑은 법의 존중을 받는데, 한국 땅에서 한국군의 사랑은 법에 의해 처벌받는다면 이것이야말로 군의 전력과 사기에 악영향을 미친다”고도 했다.

아울러 지난 4월 나이지리아 당국이 남성과 남성의 결혼식을 공모했다는 이유로 청년 53명을 체포해 기소한 사례를 거론하며 “인류는 전쟁과 제노사이드를 경험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와 존엄을 인정하고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 깨달아왔다”면서 “자유와 존엄, 평등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존재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된 지 오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청년들은 무죄여야 마땅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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