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 부과 수준.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시사위크=현우진 기자] 무역위원회가 공정거래를 해치던 덤핑수입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19일,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옵셋인쇄판’)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최종 판정하고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율은 업체에 따라 5.86%에서 최대 10.21%로, 승인될 경우 향후 5년간 부과된다.

무역위원회는 “조사 결과 중국산 물품의 대량 덤핑수입 증가로 국내생산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물량이 감소했으며, 손익이 악화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이번 반덤핑관세 부과 건의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15년에 옵셋인쇄판을 생산하던 국내업체 4곳 중 1개 업체는 15년에 생산설비를 폐쇄, 또 다른 1개 업체는 17년 2월부터 생산을 중단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회생절차를 밟은 업체도 1곳 있다. 옵셋인쇄판 국내시장은 약 1,300억원 규모이며 시장 물량의 70% 가량을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를 조사 개시일(16년 9월 8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최종 결정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지난 3월 22일 무역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해당 업체들에게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적 있다. 당시 부과 기간은 4개월로 17년 7월 21일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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