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으로 혐의로 기소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묵인하는 대가로 투자를 종용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지인의 업체를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는 유죄를 인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9일 뇌물수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행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9,064만원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강 전 행장은 2011∼2012년 당시 대우조선 대표인 남 전 사장에게 지인인 김모 씨가 운영하던 B사에 44억원을 투자하게 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대우조선에 투자를 종용하거나 소개했는지 분명하지 않다”면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다만 2009년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 경제특보로 있던 시절,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넣어 B사를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해 66억7,00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또 고교 동창인 임모 회장이 운영하는 H기업으로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와 플랜트 설비업체 W사에 490억원 상당의 특혜 대출을 지시한 혐의 등이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민원을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지인들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며 형량 선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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