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신한금융 일부 사외이사의 자격에 대해 문제를 삼고 나섰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당국이 신한금융 일부 사외이사의 자격에 대해 문제를 삼고 나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을 상대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일부 사외이사의 겸직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논쟁의 대상이 된 이는 재일교포 출신 사외이사 이흔야 씨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3월 재일교포인 이 이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문제는 당시 신한금융이 아닌 다른 3개 법인에서 사외이사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격 논란이 일었다. 2곳은 폐업한 비상장사였지만 법인 등록이 취소되지는 않았다.

상법에 따르면 상장사 사외이사는 이사직을 3곳(상장사·비상장사 포함)에서 겸직하지 못한다. 반면 금융지주회사법은 겸직 제한 대상을 상장사로 한정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법률적인 출동을 감안해,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한편 신한금융은 경영실태평가에서 한동우 전 지주 회장의 고문료가 과도하다고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신한금융은 최근 임기와 고문료와 조정했다. 임기 3년 월 3,000만원에서 임기 2년 월 2,000만원으로 축소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