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제도는 2001년 도입돼 2015년 사용율 59.2%, 복귀율 76.9%를 기록했다. 사진은 사내 어린이집.<뉴시스>

[시사위크=현우진 기자] 기혼여성 직장인들의 육아휴직 후 복귀율이 7년 동안 8.2% 올랐다. 고임금·대규모직장에 치우친 증가세는 해결해야 할 과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육아휴직 직장복귀율 증가세’를 통해 2008년에 68.7%였던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율이 2015년 76.9%를 기록했다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결과를 소개했다. 2015년 육아휴직 사용률은 59.2%였다.

고용노동부는 “회사 내 어린이집 설립 등 보육시설 확충 노력과 더불어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육아휴직 복귀율 증가의 원인을 제시했다.

다만 이러한 육아휴직 복귀율 증가는 임금수준이 높고 규모가 큰 사업체에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임금 250만원 이상 사업체의 육아휴직 후 복귀율은 2008년 70.5%에서 2015년 83.7%로 13.2% 올랐다. 임금이 125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인 사업체는 2008년 71.6%에서 2015년 75.2%로 3.6% 올랐을 뿐이며 125만원 미만 사업체는 오히려 복귀율이 낮아졌다.

또한 사업체 규모별 비교에서도 2008년 대비 2015년 복귀율이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1.7%, 300인 이상 5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2.3% 오른데 반해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008년 63.9%에서 2015년 66.9%로 단 3% 상승에 그쳤다.

윤정혜 고용노동부 전임연구원은 육아휴직 후 복귀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사 불이익 금지 등 정책 강화가 필요하며, 중소기업들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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