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벅스 로고. <뉴시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커피전문점의 대명사격인 스타벅스가 망신살을 톡톡히 사게 됐다. 1년간 무료로 음료를 제공한다는 이벤트를 ‘없던 일’로 하려다 본전도 못 찾는 상황에 놓였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단독 조정현 판사는 A씨가 “이벤트로 당첨된 ‘무료 1년 쿠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라”며 스타벅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스타벅스는 A씨에게 1년치 커피값에 상응하는 229만3,200원(1일 6,300원 기준)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스타벅스와 A씨의 ‘악연’은 지난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스타벅스와 관련된 특별한 사연을 SNS에 공유하면 무료로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는 이벤트에 당첨됐다. 당시 이벤트 이미지에는 ‘STARBUCKS FOR 1YEAR’라고 적시됐다.

하지만 스타벅스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쿠폰 ‘1년’치가 아닌 ‘1장’만이 지급됐다. 이벤트 이미지가 잘못 공지됐다는 이유에서였다. 스타벅스는 이벤트가 종료됐음에 쿠폰 1년치를 제공한다는 기존 문구를 없애고, ‘FREE COUPON’으로 수정해 재공지했다.

A씨가 항의하자 스타벅스는 쿠폰 20장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A씨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개적으로 실수를 인정하라고 사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스타벅스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결국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A씨는 “평소 스타벅스를 애용했는데, 이번 일로 심각한 배신감을 느꼈다”며 “다크 모카 프라푸치노 1잔 값 6,300원을 기준으로 364일 치 가격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했고,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와 스타벅스간의 분쟁이 일단락 된 가운데, 이제 관심은 나머지 99명의 당첨자에게로 쏠리고 있다. 논란의 불씨가 됐던 SNS 이벤트의 당첨자는 총 100명이다. A씨의 승소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스타벅스가 나머지 99명 고객에게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줄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이벤트에는 ‘1회 쿠폰’만 제공한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쿠폰의 이미지만이 ‘1년 치’를 제공한다고 잘못 기재됐었다”며 “이벤트에 당첨된 99명의 고객 명단을 전부 확보하고 있다. 현재 관련 부서에서 이분들에 대한 보상 규모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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