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사들의 고객에 대한 정보고지의무가 강화된다.<뉴시스>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오는 7월부터 전기통신사업자의 유·무선 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보제공의무가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5일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방통위가 통신사들에게 개선을 권고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방통위는 서비스 품질정보의 제한으로 고객들이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고, KT, SKT, LGU+, SKB 등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통신사업자들은 홈페이지 첫 화면의 고객센터에서 통신품질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이는 가입신청서 또는 이용약관 등에도 명시될 예정이다.

또 외부환경 등의 영향으로 통신품질이 제한될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토록 했다. 특히, 서비스 속도와 관련해선 최대속도, 기술적 특성 등에 관한 정보와 더불어 단말기, 통신이용 환경에 따라 속도가 제한된다는 사실도 반드시 명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신사들은 기술발전에 따라 도입되는 신규 서비스에 관한 정보도 적극 알려야 한다. 이동통신 3사들의 경우 이종망병합서비스가 여기에 속한다. 이종망병합서비스는 와이파이와 LTE를 하나의 통신망으로 묶어 데이터 전송속도를 높이는 서비스다. 이통3사는 재작년부터 이 서비스를 제공 중이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 외 이용자가 상품명으로 인해 통신 품질에 대한 정보를 오인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방통위는 통신사 홈페이지 개편과 이용약관 신고가 완료된 뒤, 오는 7월부터 이번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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