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통신유통협회가 헌재의 단통법 합헌 결정에 반발했다.<뉴시스>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KDMA)가 26일 헌법재판소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합헌 결정에 “시대적 흐름과 국민적 여망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KDMA는 26일 입장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이 같이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김모 씨 등 소비자 9명이 2014년도에 제기한 단통법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이들은 단통법 4조 1항이 행복추구권, 계약의 자유(상품 선택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통법 4조 1항은 소위 지원금 상한제로, 이통사들이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정도를 정부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으로 판단했다. 또 규제에 따른 불이익보다 증가하는 공익이 더 중대하다고 내다봤다.

KDMA는 이에 대해 “단통법 이후 통신시장에서 경쟁은 실종되고 점유율은 고착화됐다”며 “통신사 간의 담합으로 이어져 소비자 편익을 심각하게 저해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원금 상한제는 오는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조항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조기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현재 국회엔 상한제 조기폐지 관련 법안이 올라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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