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나항공.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아시아나항공의 고참 승무원이 자신의 딸을 승무원 전용 휴식공간인 벙커에 무단으로 쉬게 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1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지난 16일 로마를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OZ562(보잉 777기) 객실 사무장은 함께 탑승한 중학생 딸이 멀미와 탈수 현상을 보이자 승무원 휴식공간인 벙커에 딸을 데리고 갔다.

이 공간은 비행기의 맨 뒤편이나 화물칸에 자리잡고 있으며 여러 개의 2층 침대가 구비돼있다. 장시간 비행을 하는 승무원들은 조를 나눠 이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곤 한다. 회사 사규상 일반인 출입은 철저히 금지된다.

이같은 사실은 아시아나항공 사내 익명게시판을 통해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해당 게시판에는 “운항 중인 항공기 내 보안구역에 일반인을 출입시켜 근무 중인 승무원이 쉬는데 불편을 겪었다”는 글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란에 아시아나항공 측은 당혹스런 심경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벙커에 일반인을 출입시킨 사례는 처음”이라며 “해당 승무원이 모성애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나, 엄연한 사규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벙커가 보안시설은 아니지만 사규상 승무원만 출입할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사실 관계 확인을 거쳐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논란 후 해당 직원은 비행에서 제외됐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