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빌미로 소송 취하 유도” VS “사실무근”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한국피자헛과 가맹주들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어드민피’ 부당 징수 문제로 촉발된 갈등은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쳐 법원으로 전장을 옮긴 상태다. 특히 최근에는 계약을 둘러싼 공방이 뜨겁다. 

피자헛은 가맹점주들과 어드민피 부당 징수와 관련한 소송을 벌이고 있다. 피자헛은 지난 2003년 1월부터 영업지원 등의 명목으로 ‘어드민피(admin-fee)’라는 명칭의 가맹금을 신설해 가맹사업자에게 수십억원을 부당 징수했다가 반환소송을 당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피자헛의 부당 징수 혐의를 인정, 과징금 5억2,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법원은 1심에서 가맹점들의 손을 들어줬다. 피자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현재 2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가맹점 계약을 둘러싸고 논쟁이 커지고 있다. 사측이 일방적으로 일부 가맹 점주들에 대한 계약을 파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가 하면, 재계약을 빌미로 소송 취하를 종용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피자헛 가맹점 협의회 측에 따르면 103명의 원고 중 28명이 소를 취하했다. 이들의 대부분은 공교롭게도 대부분 재계약을 앞둔 점주들이었다. 이에 사측의 압박에 굴해 소송을 취하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보내고 있다. 한 가맹점주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계약을 앞둔 매장에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갱신을 안 해주겠다고 하고 있다”는 주장하기도 했다. 

피자헛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피자헛 측은 “현재까지 피자헛의 어드민피 소송을 철회한 가맹점주는 23명”이라며 “소송과 관계없이 가맹본부 기준에 의거해 재계약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재계약에 대한 불이익 때문에 소송을 철회했다는 주장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프랜차이즈 피자헛은 지난 1985년 국내 시장에 진출한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국내 피자 시장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패스트푸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와 경기 침체, 경쟁 심화가 겹치면서 최근 몇 년간 성장 시계가 멈췄다. 여기에 ‘갑질 논란’까지 잇따르면 브랜드 신뢰도까지 타격을 입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한국 철수설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앞날도 녹록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프랜차이즈업종에 대한 규제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장 후보자는 불공정거래 가맹 기업에 대한 척결 의지를 재차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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