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산하 공기업들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임금 체불 등의 하도급 위반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국토해양위, 안양동안을)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개 공기업들이 발주한 공사 중 2010년부터 2012년 7월 현재까지 도급업체들 간 하도급대금의 미지급사례가 192건, 지급기일 초과(15일 이사) 75건, 현금받고 어음지급 41건 등 총 적발사례가 308건에 달하며 2012년 7월 현재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 된 금액은 82억8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기업의 하도급 위반 유형을 보면, 하도급 대금 미지급이 △LH공사 154건 △수자원공사 14건 △한국철도시설공단 13건 △한국도로공사 11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급기일을 초과한 사례는 △LH공사 54건 △수자원공사 5건 △한국철도시설공단 2건 △한국도로공사 14건으로 밝혀졌다.
 
발주처인 공기업에서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도급업체간에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사례는 △LH 23건 △수자원공사 11건 △한국도로공사 12건으로 확인됐다.
 
한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점검결과 한국도로공사에서 임금 체불이 2건 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현재까지 해결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 의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의 관계자는 “임금체불,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급기일 초과, 어음지급등 하도급법령 위반 업체를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고, 입찰 및 계약은 기획재정부 소관이라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건설공사 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적발 강화방안’을 2011년 12월에 내놓았으나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개정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해양부 산하 4대공사(LH, 수공,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가운데 부실·부적격 업체의 시장진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PQ(Pre-Qualification,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변별력 강화 계획안’ 중 수자원공사만이 하도급상습위반자에 대한 감점 시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가점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했을 뿐 다른 공사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국토해양부의 적극적인 대처로 하도급업체와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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