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열고 현진소재와 시그넷시스템, 한프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이들은 정기보고서와 주요사항보고서 등 공시를 지연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진소재는 반기보고서를 늦게 제출했다. 2015년 반기보고서를 당초 기한보다 52영업일이나 늦게 내 과징금 4,000만원이 부과됐다.
시그넷시스템은 2015년 사업보고서와 지난해 1분기 보고서를 늦게 제출했다. 또 지난 4월 이사회에서 2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했음에도 주요사항 보고서를 법정기한보다 27영업일이나 늦게 냈다. 이에 따라 2개월 간 증권발행 제한 조치를 징계로 받았다.
한프는 자산양수 과정에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핵심 정보인 양수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누락해 과징금 2,3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미정 기자
wkfkal2@sisawe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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