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해외송금 한도 초과 이메일 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해외송금 한도 초과 이메일 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감원은 12일 이 같은 사기에 대한 소비자 주의 경보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는 이같은 사기 건에 대한 제보가 집중 접수됐다. 이메일에는 주로 “연간 해외송금 한도액이 초과된 사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니 소득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라”는 허위 내용이 담겨 있었다.

금감원 측은 “무심코 이메일을 열게 될 경우 악성코드 감염을 통해 개인정보탈취, 파밍사이트 연결 등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메일 열람과 첨부파일 실행을 유도해 피싱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례도 적지 않다.

금감원 사칭 이메일의 첨부파일을 열 경우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지는 현상 등이 발생한다. 메일에 첨부파일이 있을 경우 반드시 발송자에게 유선으로 사전 확인 후 열람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메일을 받은 경우에는 발송자 주소, 발송인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은 절대 열람하거나 첨부파일을 실행 또는 다운로드하지 말고 즉시 메일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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