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S홈쇼핑 콜센터가 화장실 가는 시간도 법정 휴게시간에 포함해 눈총을 받고 있다.< NS홈쇼핑 홈페이지 캡쳐>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NS홈쇼핑이 콜센터의 점심시간 단축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근로기존법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총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 제공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잠시 화장실 가는 시간조차도 휴게시간에 포함시킨다는 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논란은 NS홈쇼핑의 콜센터 하청업체가 상담원들에게 점심시간을 30분으로 단축시켰다는 사실에서 시작됐다. 근로기준법 상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는 것.(관련기사 : [단독] NS홈쇼핑 콜센터, 점심시간 단축 강요 논란)

이에 NS홈쇼핑은 원청 차원에서 콜센터 업체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추후 모니터링 강화 등을 약속했다.

다만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시스템상 상담원들이 근무 중 휴식으로 돌려놓고 자리를 비울 수 있는데, 중식시간을 포함하면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이라는 게 NS홈쇼핑 측의 주장이다.

NS홈쇼핑 관계자는 “상담원이 자신의 자리를 휴식으로 바꾸면 콜이 가지 않는다”며 “화장실 가거나 홉연자들의 담배 피는 시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콜센터 업무 특성상 잠시 화장실을 가거나 물을 마실 경우에도 ‘자리 비움’ 상태로 해야 하는데, 이 같은 시간들도 법정 휴게시간에 포함시킨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라며 “다양한 면을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상담원들이 휴식시간을 얼마나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근로자가 작업하지 않는 ‘대기,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였다면 ‘근로시간’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상담원들이 콜을 받지 않도록 돌려놓은 시간을 온전히 자신의 의지대로 쉴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콜이 너무 없을 때 10분 정도씩 휴식을 주는 경우도 휴게시간으로 포함시킬 때가 있다고 한다”며 “관리자의 재량으로 주어지는 불규칙적인 휴식도 휴게시간에 포함시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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