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수진 기자] 법원이 서울 시내 유수지에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로 기소된 자치구 관리공단 직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탁순 판사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팀장 김모(4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공공수역인 중랑천과 연결된 유수지에 재활용 폐기물 압축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방류한 폐수는 하루 평균 82ℓ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폐수에는 구리와 납, 비소, 카드뮴 등의 중금속과 유해물질이 들어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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