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가 퇴직자들에게 통상임금 지급문제를 통보하지 않아 논란이 야기된다.<시사위크>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홈플러스가 통상임금 지급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다. 퇴직자들에겐 해당내용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홈플러스 측은 개인정보 이슈로 조심스러웠다는 입장이지만, 관계당국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통상임금 문제는 재계에서 오랜 기간 분쟁을 겪고 있는 사안이다. 각종 수당산정의 기초로 적용되기에, 정기 지급 상여금, 식대, 근속·직무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전체 지급되는 임금이 크게 오른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수많은 기업들이 노동조합과 법정다툼을 진행 중이며, 홈플러스 역시 같은 절차를 밟아왔다.

13일 홈플러스 노조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올해 2월 통상임금 분쟁을 마무리했다. 노사간 합의를 통한 해결로, 4년간의 법정 다툼을 종결한 셈이다. 이에 사측은 직원들이 신청한 날로부터 36개월 이전까지 새로운 통상임금을 적용해 수당의 증가분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이 같은 사실을 퇴직자들에겐 통보하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 통상임금 소급기간을 36개월로 정한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지급분이 감소하는 걸 노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이에 대해 “통상임금과 관련해선 법적인 규제는 없지만, 잘하려는 차원에서 진행했다”며 “일부러 숨긴 게 아니라 연락하는 퇴직자들에겐 지급해왔고 지금도 지급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퇴직자들에게 연락은) 개인정보 건으로 조심스러웠다”고 덧붙였다.

즉, 그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논란을 겪은 만큼 퇴직 직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연락을 취하는 것도 우려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앞서 논란은 고객들에게 수집된 개인정보의 활용 고지를 ‘1mm크기의 약관’으로 표기했다는 점에서 발생했다. 이번 건은 근로자들에 이득을 주는 것으로,  개인정보 활용의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뜻이다.

특히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선 사측이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퇴직한 날로부터 3년까지 보존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퇴직 이후 분쟁 발생 시 평가기준이 될 자료를 남기기 위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임금지급 등과 관련해선 (퇴직자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당연할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히 그런 문제로 연락하지 않았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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