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에 골몰하는 형국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계부채 증가율 완화를 공약한 만큼, 정치권 안팎에서는 강력한 규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이날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이상 과열을 면민히 주시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 투기 위법행위 적발 시 엄단 ▲ 과열지역 핀셋규제 ▲ 실수요자 거래지원 등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정부가 부동산 과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 실시됐던 집값안정 대책들이 재조명 받고 있다. 현 김수현 사회수석이 당시 부동산 정책을 총괄했다는 점에서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및 실거래가 공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 종합부동산세, LTV·DIT 전 금융권 도입 등의 정책을 내놨었다.
다만 참여정부의 ‘집값안정화’ 대책이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그대로 답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특히 논란이 됐던 ‘종부세’ 등 과세를 하는 방안은 검토대상이 아니라는 후문이다. 대신 가계부채를 줄이는 동시에 집값 안정화의 목적에서 LTV·DTI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 여권 내부에서는 참여정부에서 도입했던 LTV·DTI가 큰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권의 한 경제통 의원은 “종부세 경우는 논란이 많지만, LTV·DTI를 전 금융권에서 강제로 시행한 것은 큰 효과를 봤다.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때 대한민국이 빠르게 탈출한 데에는 주택담보부대출 규제를 강하게 했기 때문”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잘 해서 빨리 탈출한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 시간이 흐른 뒤 실효를 본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