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강재 기자] 민영진 전 KT&G 사장이 억대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해 무죄가 확정됐다. 요란하게 수사를 시작했던 검찰은 최근 거세게 일고 있는 검찰개혁 요구 속에 더욱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기망석 대법관)은 15일 배임수재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민영진 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인정했다. 이로써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은 민영진 전 사장은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이 이어지며 무죄를 확정지었다.
민영진 전 사장은 취임을 전후해 회사 직원에게 인사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와 협력업체로부터 납품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회사 소유의 공장부지를 청주시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억대 뇌물을 건네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영진 전 사장의 혐의를 입증할 직원 등의 증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이러한 판단은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같았다.
후폭풍은 검찰로 향할 전망이다. 이 사건은 수사 당시부터 무리한 기소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민영진 전 사장은 무죄가 확정됐고, 구속수감에 따른 보상금을 받게 됐다. 최근 검찰개혁 요구가 거센 가운데, 이번 판결은 검찰의 입지를 더욱 좁힐 전망이다.
서강재 기자
sisaweekseo@hanmail.net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