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로 현행법을 우선 엄격히 집행키로 했다.<뉴시스>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새 정부의 ‘재벌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LG그룹이 한숨 돌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선 현행법을 엄격히 집행키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추후 규제강화 가능성이 있는 만큼, LG상사와 판토스의 지분정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대기업들의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우선 현행법을 엄격히 집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취임 후 ‘대기업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를 제대로 감시하겠다던 약속의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은 셈이다.

이에 재계는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다. 현행법상 일감몰아주기의 규제 기준은 ▲총수일가의 지분이 30%(비상장일 경우 20%)이상인 계열사로 ▲내부거래가 200억원 또는 연간 매출의 12%를 초과하는 경우다.

하지만 일부 재벌들이 지분을 29.9%(또는 19.9%)로 맞추면서 꼼수논란이 일었고, 새 정부 출범 후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관심을 모았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달 2일 인사청문회에서 “29.9%로 지분을 맞춰 편법으로 규제를 벗어난 기업들이 다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LG상사의 자회사 판토스(비상장)도 이 경우에 해당한다.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판토스의 내부거래는 총 매출의 60%에 달한다. LG그룹 후계자로 꼽히는 구광모 LG상무 등 총수일가 지분은 19.9%다.

공정위가 추후 비상장 계열사의 보유지분 기준을 10%로 강화한다면 LG 총수일가의 지분매각이 불가피하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의 지분합산 기준을 수정할 경우 상장사인 LG상사도 규제대상에 오를 수 있다.

지난해 LG상사의 내부거래는 총 매출의 57.23%다. 반면 19일 기준 총수일가의 LG상사 지분은 11.91%에 불과하다. 이는 현행 일감몰아주기의 기준이 되는 지분합산 범위가 동일인과 배우자, 6촌 혈족 또는 4촌 이내이기 때문이다. 구본무 회장 및 친인척, 재단 등이 보유한 LG상사의 지분 합은 27%를 초과하는 만큼, 기준 변경 시 지분 매각이 필요할 수 있다.

한편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받아온 한진그룹 총수일가는 지난 15일 ‘유니컨버스’의 지분 전량을 대한항공에 무상증여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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