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대기업들의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우선 현행법을 엄격히 집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취임 후 ‘대기업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를 제대로 감시하겠다던 약속의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은 셈이다.
이에 재계는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다. 현행법상 일감몰아주기의 규제 기준은 ▲총수일가의 지분이 30%(비상장일 경우 20%)이상인 계열사로 ▲내부거래가 200억원 또는 연간 매출의 12%를 초과하는 경우다.
하지만 일부 재벌들이 지분을 29.9%(또는 19.9%)로 맞추면서 꼼수논란이 일었고, 새 정부 출범 후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관심을 모았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달 2일 인사청문회에서 “29.9%로 지분을 맞춰 편법으로 규제를 벗어난 기업들이 다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LG상사의 자회사 판토스(비상장)도 이 경우에 해당한다.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판토스의 내부거래는 총 매출의 60%에 달한다. LG그룹 후계자로 꼽히는 구광모 LG상무 등 총수일가 지분은 19.9%다.
공정위가 추후 비상장 계열사의 보유지분 기준을 10%로 강화한다면 LG 총수일가의 지분매각이 불가피하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의 지분합산 기준을 수정할 경우 상장사인 LG상사도 규제대상에 오를 수 있다.
지난해 LG상사의 내부거래는 총 매출의 57.23%다. 반면 19일 기준 총수일가의 LG상사 지분은 11.91%에 불과하다. 이는 현행 일감몰아주기의 기준이 되는 지분합산 범위가 동일인과 배우자, 6촌 혈족 또는 4촌 이내이기 때문이다. 구본무 회장 및 친인척, 재단 등이 보유한 LG상사의 지분 합은 27%를 초과하는 만큼, 기준 변경 시 지분 매각이 필요할 수 있다.
한편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받아온 한진그룹 총수일가는 지난 15일 ‘유니컨버스’의 지분 전량을 대한항공에 무상증여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