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사 직원과 배송직원들에게 수십억원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쿠팡의 잠실 신사옥. <쿠팡>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최근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쿠팡의 임금체불 논란이 정치권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쿠팡이 배송직원들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수십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현역 국회의원의 입을 통해 제기됐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쿠팡이 “전체 쿠팡맨 2,200명의 3년치 미지급 수당이 75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주 5일 근무하는 쿠팡맨은 월 65.18시간을 근무하며, 주 6일제 쿠팡맨은 월 112.97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 지급받은 시간외 근로 시간은 주 5일제와 주 6일제 쿠팡맨 기준 각각 56.7시간과 104.67시간에 불과해 월 평균 8.5시간의 시간외 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쿠팡은 통상시급 산정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된 식대와 자녀양육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해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해 왔다”며 “이런 꼼수 지급을 지난 5월분 급여부터 바로 잡았지만, 적게 지급된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문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이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그간 퇴사자까지 포함하여 미지급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등 쿠팡맨이 다니고 싶은 좋은 기업의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쿠팡이 임금체불 논란에 휩싸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일부 언론에서는 쿠팡의 본사 임금 및 상여금 인상분 수십억 원을 한 달째 미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언론에서 제기된 본사 근무 직원 3,000여명에 대한 전체 미지급액은 약 60~90억원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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