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발생한 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입건을 피한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지난달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발생한 크레인사고는 ‘노동절의 비극’이었다. 6명이 목숨을 잃고 25명이 다쳤다. 특히 이 사고는 안일한 안전의식에서 비롯된 ‘인재’였다.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하자 삼성중공업은 모든 임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전사적 안전결의에 나섰다. 또 다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하지만 이후 삼성중공업을 둘러싼 기류가 심상치 않다. 해당 지역 관할인 거제경찰서는 최근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사고에 연루된 25명을 입건했다. 이 중 8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도 신청됐다.

그런데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의 이름은 포함되지 않았다. 6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삼성중공업의 최종 책임자는 입건을 면한 것이다. 박대영 사장은 사고 이후 사과문을 발표하고 본인이 사고수습을 진두지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가족 앞에 무릎까지 꿇은 그다. 하지만 정작 법적 처벌 대상에선 쏙 빠졌다.

이에 공동대책위원회 측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근본적인 책임을 지닌 박대영 사장을 구속해야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박대영 사장을 구속하지 않는다면, ‘위험의 외주화’가 고스란히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는 삼성중공업이 밝힌 안전관리 체계 재정비와도 밀접한 부분이다. 안전사고의 철저한 예방을 위해서는 고용환경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비정규직만 다치거나 숨지고, 그 책임을 하청업체가 지는 구조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때문에 이른바 ‘기업살인법’이라 불리는 각종 법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다시 대두되고 있다. 기업에 의한 살인을 더욱 엄격하게 처벌해야, 비용보다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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