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수진 기자]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찍어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학생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A(19)군과 고교생 B군(18) 등 3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1시께 청주의 한 술집에서 10대 여학생과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여학생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당시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같은 반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SNS에 올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충격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뤄진 점, 범행 당시 모두 소년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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