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23명 ‘최순실 부당재산 몰수 추진 모임’ 결성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추진 여야 의원 모임 결성 및 최순실 재산 조사 보고에 참석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시사위크=신영호 기자] 최순실 일가가 불법으로 모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추적해 국가가 거둬들이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여야 국회의원 23명은 지난 20일 ‘최순실 재산몰수 추진 여야 의원모임’을 결성했다.

이 모임을 제안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순실의 부정축재 재산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이어져 있다”면서 “박정희의 비자금이 없었다면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독일 등 유럽을 돌며 최순실 일가의 부당재산을 추적해 온 안민석 의원은 지난 20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최 씨 일가의 페이퍼컴퍼니가 400~5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1978년 미국 의회 프레이저 보고서에 나타난 박정희 통치자금이 당시엔 8조5,000억 원 규모이고 지금 돈으로 치면 약 300조에 달한다”며 “그 돈들의 일부가 최순실 일가에게 나눠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특별법안에는 영장을 발부 받은 조사 위원회가 최순실 재산 형성 과정을 들여다보고, 그 결과 부당하게 모은 재산이 드러나면 국가에 귀속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모임에는 안민석·김경진·김관영·김광수·김성태·김한정·노회찬·박범계·박영선·박준영·손혜원·신경민·유성엽·윤소하·이개호·이상민·이용주·이정미·이혜훈·장정숙·전재수·하태경·황주홍 의원 등이 참여했다.

여야 의원 23명은 매주 화요일 조찬모임을 갖고 최순실 일가의 재산추적 현황을 공유하고, 이를 기초로 특별 법안의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안민석 의원은 “특별법은 부정부패 척결법으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하다”면서 “국민의 힘으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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