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참여연대 심현덕 간사가 최근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기본료 폐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시사위크=신영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비 부담 절감 공약인 통신비 기본료 1만1,000원 폐지 방안이 취약계층감면 확대로 축소되고, 대신 일반 가입자의 선택약정 할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 절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현행 법령 하에서 취할 수 있는 단기정책과 향후 법률 개정 등 중·장기 정책으로 짜여졌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정부는 단기대책으로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해 1만1,000원의 통신비를 신규 감면하고, 기존 감면 혜택을 받고 있던 저소득층에 대해선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올 하반기 중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해 2G·3G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인하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의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평균가입요금수준(4만원)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이 할인될 것으로 국정기획위는 내다봤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정부는 약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할인율을 조정할 예정”이라며 “선택약정 가입자 증가에 따라 연 1조원 규모의 추가 통신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통신비 인하 중장기 대책으로 ▲3만원대 요금제 제공수준의 음성 데이터를 2만원에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 도입 ▲국민 네트워크 보장 ▲학교 등 공공시설에 공공 Wi-Fi 20만개 설치 ▲직장인 학생 데이터 요금 경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및 분리공시제 도입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 비교 공시 ▲통신시장 진입규제 현행 허가제서 등록제로 완화 등을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통신비 절감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최대 연 4.6조원의 통신비를 국민에게 돌려드릴 계획”이라며 “통신요금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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