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시민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1인당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를 할 수 있게 됐다. 정당은 이런 지지자들의 도움으로 연간 50억원을 모금할 수 있으며, 선거가 있는 해에는 100억원까지 모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정당후원회를 허용하지 않는 정치자금법은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 헌법재판소의 지난 2015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당시 헌재는 이런 내용과 함께 2017년 6월30일을 시한으로 법개정을 하도록 판시했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당 후원회 부활로 정당의 국민의존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면서 “정당들이 재정적으로도 국민에게 의존해야 진정으로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가 가능하게 된다”고 했다.
신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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