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통화는 최근 거래량이 급증하고있다. 사진은 국내 설치된 비트코인 ATM. <뉴시스>

[시사위크=현우진 기자]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통화 열풍에 금융감독원이 우려를 표했다. 불확실한 통화지위와 인적사고 가능성이 위험인자로 뽑혔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가상통화 투자시 유의사항’을 통해 최근 국내 거래량이 급증한 가상통화시장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통화 투자 전 알아야 할 사항들을 공시하며 “일반 이용자들이 가상통화의 법적지위 및 속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우선 금융감독원은 한국이 가상통화를 법정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가상통화의 가치는 국내·외 규제환경의 변화나 거래 상황에 따라 급변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보호제도가 미비한 한국에서는 이용자의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의 보증이 없기 때문에 가상통화계정 잔액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금융투자 상품으로 인정받지도 못해 가치가 급락하더라도 거래가 정지되지 않는다.

다단계 등 금융사기 가능성도 제시했다. 비트코인 등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가상통화는 작동원리와 구조에 대한 정보를 담은 소스코드를 공개하며, 필요한 경우 비영리재단이 통화규칙을 운영한다. 따라서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높은 수익률을 약속할 경우 다단계 유사코인일 가능성이 크다.

금융감독원은 마지막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관리부실 위험을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상통화 취급업자는 거래에 필요한 암호키를 개인 이용자를 대신해 보관·관리한다. 취급업자의 전산시스템이 취약한 경우 해킹을 통해 가상통화 금액과 거래내역 등이 위조·변조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용자는 거래 전 취급업자가 해킹 등의 사고에 대해 적절히 책임을 부담할 것을 약관상 규정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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