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공약이 올해 추석부터 시행된다.<뉴시스>
[시사위크=신영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공약이 올해 추석부터 시행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3일 고속도로 통행료 7개 대선공약의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설날·추석 당일 전후로 사흘간 전체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정기획위는 올해 추석 기간인 10월3일부터 5일까지 통행료 감면액이 45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별도로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경우 오는 9월부터 통행료가 50% 할인된다.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해 27일 간의 행사 기간(2018년 2월9일~2월25일/3월9일~3월18일) 총 27일)동안 영동고속도로 통행료도 무료화 된다.

내년 6월부터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 구간부터 통행료를 내리고, 이후 다른 민자 도로로 확대하기로 했다.

탄력요금제, 동해선 무료화, 화물차 할인 확대 등 3개 과제는 중장기 과제로 돌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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