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올해 설날·추석 당일 전후로 사흘간 전체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정기획위는 올해 추석 기간인 10월3일부터 5일까지 통행료 감면액이 45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별도로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경우 오는 9월부터 통행료가 50% 할인된다.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해 27일 간의 행사 기간(2018년 2월9일~2월25일/3월9일~3월18일) 총 27일)동안 영동고속도로 통행료도 무료화 된다.
내년 6월부터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 구간부터 통행료를 내리고, 이후 다른 민자 도로로 확대하기로 했다.
탄력요금제, 동해선 무료화, 화물차 할인 확대 등 3개 과제는 중장기 과제로 돌리기로 했다.
신영호 기자
jibain0125@sisaweek.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