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개포주공 4단지의 모습. 문재인 정부는 첫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규제를 강화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의 키워드는 ‘선별적 규제’와 ‘실수요자 중심’으로 요약된다. 앞서 19일 기획재정부는 이른바 ‘6.19 부동산 대책’을 발표, 집값 과열을 조기에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만 집값 상승이 서울 강남 등 특정지역에 국한된다고 판단, 선별적인 규제로 가닥을 잡았다.

실제 기재부의 발표에 따르면, 5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폭은 0.14%로 최근 5년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역별로 살펴봤을 때 주택시장에서도 양극화가 뚜렷했다. 부산과 세종, 강원, 서울 등 일부지역은 큰 폭의 집값상승률을 보인 반면 경북, 충남, 대구 등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 40곳 조정대상 지역 DTI·LTV 규제 10%씩 강화

따라서 과열양상을 보이는 일부지역에 한해 개별적 규제를 통해 집값상승을 막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방향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발표된 37개 조정대상 지역에 경기 광명, 부산 기장 및 진구를 추가해 집중관리에 들어간다. 조정대상 지역은 전매제한이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까지 제한되고, DTI(60%)·LTV(70%) 비율이 각각 10%씩 강화된다. 재건축조합원의 주택 공급수도 기존 3주택에서 2주택으로 제한된다. 그럼에도 과열이 계속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부 투기세력이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시장 질서확립에도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국토부·국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통해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른바 ‘떴다방’ 등 불법행위가 주요 감시대상이다.

대신 서민과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규제는 차별해서 적용한다. LTV·DTI 규제비율을 기존의 완화된 비율로 적용하고, 실수요자 대상 정책모기지는 금년 중 차질 없이 공급한다. 서민·실수요자의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미만의 무주택세대주를 말한다.

◇ 선별적 규제에 풍선효과? 8월 부동산 대책 ‘주목’

▲ 5월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지역별로 양극화가 뚜렷했다. <자료=기획재정부>
문재인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집값 상승세는 한풀 꺾인 것으로 보인다. 23일 부동산 114가 발표한 6월 3주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0.17% 상승했다. 이는 지난주 상승률 0.32%와 비교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특히 집중 규제대상에 있는 재건축아파트는 지난주 0.32%에서 이번 주에는 불과 0.08% 오르는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집값안정’ 시그널이 효과를 본 것으로 판단했다.

관심은 8월 발표가 예정된 종합 부동산 대책으로 모아진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6.19 대책은 임시방편에 불과다고 보고 있다. 이미 6.19 대책의 역풍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오피스텔 분양권이 치솟는 등 풍선효과 조짐도 나타난다. 보다 폭넓고 균형잡힌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여권에서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주요 공직자들 인선이 마무리 된 이후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민주당의 한 경제통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받는 만큼, 이를 교훈삼아 문재인 정부는 정교하게 다듬어진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