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정치권에서) 종교인 과세 시행 시기를 정해주시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한 후보자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종교인 과세시기를 2년 유예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국민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비슷한 견해를 낸 바 있다. 내년 과세가 유예되는 것 아니냐”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해진 시기에 집행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시기를 정해주시면 시기에 맞춰서 하겠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과세 대상자 규모에 대한 질문에는 “정확한 통계 추측은 어려우나 타 기관 통계에 따라 한 20만 명 된다”고 답했다. 앞서 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과세 대상자는 문화체육관광부 통계 자료에 따라 약 20만 명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후보자는 해당 자료에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종교인 평균 임금에 따르면 대다수가 면세점 이하로 실제 세 부담은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목사의 연평균 소득은 2855만원, 승려는 2051만원, 신부는 1702만원, 수녀는 1224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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