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우현 MP그룹 회장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검찰이 가맹점에 대한 갑질 의혹을 사고 있는 미스터피자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검찰은 21일 미스터피자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최근 정우현 MP그룹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정우현 회장은 친인척이 관여한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가맹점에 비싸게 치즈를 공급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긴 의혹, 자서전 대량 강매 의혹, 비자금 조성 여부 등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보복 출점’ 의혹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미스터피자는 본사의 횡포를 비판하며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한 탈퇴 점주들의 가게 인근에 새 점포를 내서 영업을 방해하는 ‘보복 출점’을 한 의혹도 받고 있다. 

정우현 회장은 1974년 동대문시장에서 섬유도매업체인 ‘천일상사’ 경영을 시작하면서 사업에 첫발을 뗀 뒤, 1990년 피자 프랜차이즈 사업에 도전해 큰 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공 신화는 잇단 갑질 논란으로 금이 가게 됐다. 정 회장은 지난해 정문이 잠겼다는 이유로 한 건물 경비원을 폭행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한편 정 회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2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난 민심과 검찰의 수사 후폭풍을 진화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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