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범위에는 보행자 전용길 차량 진입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위반행위 신고가 빈번한 법률이 추가된다. 또 국회의원 등 법령상 공익신고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포함된다.
현재 자신이 관여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는 현행법에 따라 임의적으로 형벌을 감면을 받았는데, 국정기획위는 필요적(의무적) 책임감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행 부패방지국 산하에 있는 보호보상과, 공익보호지원과를 보호과와 보상과로 재편하기로 했다.
박범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부정부패와 타협하지 않은 공익신고자들이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며 “부패와 공익침해 행위에 대해 침묵하지 않을 때 청렴 한국을 실현하고 선진국 수준의 국가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영호 기자
jibain0125@sisawe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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