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7일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박범계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뉴시스>
[시사위크=신영호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7일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하고 ▲공익신고자의 범위 확대 ▲필요적 책임감면제 도입 ▲신고자 보호 전담조직 강화 ▲공익신고자 불이익 발생여부 상시 모니터링 ▲신속 구제 수단 적극 활용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범위에는 보행자 전용길 차량 진입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위반행위 신고가 빈번한 법률이 추가된다. 또 국회의원 등 법령상 공익신고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포함된다.

현재 자신이 관여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는 현행법에 따라 임의적으로 형벌을 감면을 받았는데, 국정기획위는 필요적(의무적) 책임감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행 부패방지국 산하에 있는 보호보상과, 공익보호지원과를 보호과와 보상과로 재편하기로 했다.

박범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부정부패와 타협하지 않은 공익신고자들이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며 “부패와 공익침해 행위에 대해 침묵하지 않을 때 청렴 한국을 실현하고 선진국 수준의 국가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